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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인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시설학원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장비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운전기능을 습득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출제경향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와 함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자격증 시험안내
시험과목 | 필기 | ①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② 양중작업 일반 ③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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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 타워크레인 운전 실무 |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필기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6분) | |
합격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
실기시험 상세안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도면 A지점의 중량물을 권상하여, B장애물의 깃발 사이를 통과한 후, C지점의 원 안에 권하하여 중량물을 내려놓고, 다시 권상하여 B장애물의 깃발 사이를 통과하여 A지점의 원 안에 내려놓습니다.- 도면의 B(장애물)는 항상 타워 마스터 중심부의 길이방향(X + 6 ~ 8 m)과 좌 30 ° , 우 30 °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이동시켜 반복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합니다.
(단, 1부, 4부 등 수험자 교체 시는 B(장애물)를 반드시 이동하여 설치)
실격사항
- 시험 전 과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 운전조작이 극히 미숙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탑승 : 출발신호(사다리 앞에서 탑승 준비된 상태) 시점부터 사다리 상단 답단에 두발을 올려놓을 때까지
- 출발신호로부터 탑승, 작업, 하강을 3분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 ※ 운전석에서(운전 전) 준비시간 초과 적용방법 예) 주의 환경을 위한 3분을 초과한 경우, 연이어 작업 시작시간으로 적용 (단, 출발신호로부터 3분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를 적용)
- 하강 시 점프하여 지상으로 뛰어내리는 경우
- 요구사항 및 도면대로 운전하지 않은 경우
- 중량물, 훅, 로프가 폴(pole), 오버스윙제한선 등 장애물을 건드리는 경우
(단, 폴(pole)과 오버스윙제한선은 연장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깃발은 건드려도 무방함) - 중량물이 장애물 폴의 상단 및 밖을 통과하는 경우
- 적하장소 A, C의 내측(도면 ⓓ) 라인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
- 중량물이 작업 중 지면에 닿는 경우(단, 적하장소 A와 C에서는 제외)
- 안전장구(안전대, 안전블록 등) 착용지시를 불복하는 경우
- 하강 : 출발신호(상단 답단에서 하강 준비된 상태) 시점부터 지상에 두발을 내려놓을 때까지
- 작업 : 감독위원의 호각신호부터 작업과정을 수행하고 A지점 지면에 운반물이 닿는 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