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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인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시설학원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장비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운전기능을 습득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출제경향

타워크레인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줄걸이 작업자 및 신호자와 함께 중량물을 안전하게 일정한 장소로 운반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자격증 시험안내

시험과목 필기 ① 타워크레인 구조 및 기능일반
② 양중작업 일반
③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일반
실기 타워크레인 운전 실무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실기 작업형(6분)
합격기준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실기시험 상세안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도면 A지점의 중량물을 권상하여, B장애물의 깃발 사이를 통과한 후, C지점의 원 안에 권하하여 중량물을 내려놓고, 다시 권상하여 B장애물의 깃발 사이를 통과하여 A지점의 원 안에 내려놓습니다.
  • 도면의 B(장애물)는 항상 타워 마스터 중심부의 길이방향(X + 6 ~ 8 m)과 좌 30 ° , 우 30 °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이동시켜 반복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합니다.
    (단, 1부, 4부 등 수험자 교체 시는 B(장애물)를 반드시 이동하여 설치)

실격사항

  1. 시험 전 과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2. 운전조작이 극히 미숙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3.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 - 탑승 : 출발신호(사다리 앞에서 탑승 준비된 상태) 시점부터 사다리 상단 답단에 두발을 올려놓을 때까지
    - 하강 : 출발신호(상단 답단에서 하강 준비된 상태) 시점부터 지상에 두발을 내려놓을 때까지
    - 작업 : 감독위원의 호각신호부터 작업과정을 수행하고 A지점 지면에 운반물이 닿는 시점까지
  5. 출발신호로부터 탑승, 작업, 하강을 3분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 ※ 운전석에서(운전 전) 준비시간 초과 적용방법 예) 주의 환경을 위한 3분을 초과한 경우, 연이어 작업 시작시간으로 적용 (단, 출발신호로부터 3분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경우를 적용)
  6. 하강 시 점프하여 지상으로 뛰어내리는 경우
  7. 요구사항 및 도면대로 운전하지 않은 경우
  8. 중량물, 훅, 로프가 폴(pole), 오버스윙제한선 등 장애물을 건드리는 경우
    (단, 폴(pole)과 오버스윙제한선은 연장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깃발은 건드려도 무방함)
  9. 중량물이 장애물 폴의 상단 및 밖을 통과하는 경우
  10. 적하장소 A, C의 내측(도면 ⓓ) 라인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
  11. 중량물이 작업 중 지면에 닿는 경우(단, 적하장소 A와 C에서는 제외)
  12. 안전장구(안전대, 안전블록 등) 착용지시를 불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