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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건설기계운전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술전문학원의 해당 강좌를 통해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제경향
주어진 코스에 따라 전·후진 운전작업 및 다짐작업 등을 평가합니다.자격증 시험안내
시험과목 | 필기 | ① 건설기계기관 ② 전기, 섀시, 롤러작업장치 ③ 유압일반 ④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⑤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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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 롤러 운전 작업 |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필기 | 전 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 작업형(6분) | |
합격기준 | 필기ㆍ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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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
실기시험 상세안내
주어진 롤러를 운전하여 도면과 같이 시험장에 설치된 코스에 따라 다짐작업을 하고 코스를 통과하여 출발 전 장비위치로 정차합니다.- 안내선과 같이 좌측에서부터 후진-전진-후진-전진으로 다짐작업을 합니다.
- 이때 전·후진시에는 가상 통과선을 모두 넘어야하고(전진시:앞바퀴, 후진시:뒷바퀴) 다짐면의 중첩 정도와 다짐면적 등을 고려하여 다짐이 잘되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실격사항
- 운전 조작이 미숙하여 안전사고 발생 및 장비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요구사항 및 도면대로 코스를 운전하지 않을 경우
- 시험 시작신호 후 1분 이내에 롤러의 드럼이 출발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코스 운전 중 라인을 터치하는 경우(단, 출발선 및 가상 통과선은 제외)
- 수험자의 조작 미숙으로 엔진이 1회 정지된 경우(단, 수동변속기형인 경우는 2회 엔진정지)
-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롤러의 드럼이 출발선을 통과하는 경우
- 가상통과선 ⓐ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 정지 상태에서 조향 핸들을 조작하는 경우(단, 다짐면에서만 적용)
- 중첩 다짐이 되지 않는 경우
- 다짐면적이 부족한 경우(다짐구간의 좌우측 외곽라인으로부터 0.5D이상 떨어져서 다지는 경우)